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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은현

    2023/01/30 14:11

    기자님, 기사보다가 지적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제품에 사용된 원재료가 있다면 표시가 가능합니다. 예시로 드신 불닭의 경우 치킨농축액 등의 닭을 원료로 한 원재료가 사용되었으니 표시법 위반이 아닙니다. 붕어빵의 경우는 사회 통상적으로 붕어가 들어있는 빵 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결이 다른것 같습니다. 문제된 버터맥주는 진짜 버터가 안들어갓으니 문제가 되는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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