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구조 자체도 소비자에게 매우 불리하고 일방적인 은행 이득만 보게 설계되어있다. 여기에 가입 전에 6개월에 90%가 조기상환 되고 손실난적없다고 안심시킨 뒤 면피성 녹취와 뭐에 싸인하는지도 모른체 전체동의 싸인이 되어버린 점. 전국의 ELS 판매 은행이 모두 같은 수법인 점. 이상하지 않은가요?
국민은행 안전하다 생각했죠. 30년 이상 거래 했으니까.
정년 퇴직금 받아 투자한곳이 홍콩els ~~
"면피성, 형식적인 절차만을 준수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합성 원칙을 실질적으로 준수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불가피할 것" 지금까지 피해자들의 일괄적인 피해내용이 면피성이 증명 되었다 책임을 물어서 원금 보장및 피해보상을 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