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일본이 항복후,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에 따라, 한국영토에서 일본의 모든 주권은 없어왔음.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영토에 주권.자격.학벌이 없어왔음. 현행헌법 임시정부 구절(한일병합 무효, 을사조약등 불평등 조약 무효, 대일선전포고)에도 맞지 않는게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임.@해방후 미군정부터 국사 성균관(성균관대)교육을 시켜온 나라 대한민국임. 한국영토에 주권.자격.학벌없던, 미군정의 적국인, 일본 잔재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를 국립대로 했다고, 어떤 주권.학벌이 생기는것은 아니었음. 또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한일병합.을사조약 무효를 선언하고, 대일선전포고했는데, 카이로선언이후, 프랑스.구 소련.폴란드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승인했었습니다. 미군정당시에는, 승전국 국가원수들이 모여 합의한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이, 한국영토에서는 국제법.강제력 측면에서는 상위법률이었고, 미군정법률은 하위법으로, 한국영토에 강제적 제어력이 가장 강하던 하위법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부능력이, 강제적 물리력을 행사할 수 없었지만, 법리상으로는, 임시정부의 적국이 일본이었던 측면이 병행되었으며, 한국영토에 주권없이 남은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 및 일제강점기 초급대출신에서 4년제 국.공립대가 된 대학들 및, 일제잔재 국.공립 중.고교도, 법률상으로는 미군정과 임시정부의 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영토에 주권.자격.학벌이 성립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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