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라이즌이 (주)원익 주식을 매입할 수 있었던 것은 순전이 이용한회장이 보증서서 대출받아, 이용한회장이 보유하던 주식을 넘겼다.
이는 자녀들에게 증여세 안내고 대기업을 증여하기 위함이며,
또한, (주)원익은 원익홀딩스 주식 30%밖에 없고, 이용한회장이 원익홀딩스 주식 18.1%를 현재 가지고 있는데,
원익홀딩스 보유지분 18.1%도 싸게 자식들에 넘기려고 10년전 8,000원 하던 주가를 자산은 2배이상 상승했음에도 올초 2,500원까지 떨어뜨렸었다.
외국회사 4개가 있는데, 이 4개회사를 이용해 외국인인양 주가조작이 의심된다.
나는 원익홀딩스 주주로서, 금감원, 공정거래위원회, 대검찰청, 국세청 등 고발을 했는데도, 대기업에 파워인지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했다.
증여세 50%+특별세10%해서 60%를 내야하는 증여세가 많기는 하지만, 증여세 60% 있으면 무엇하냐고, 옥상옥상옥 지배구조 만들어 증여세 한푼도 안내고 대기업 증여하는데 ㅠ. 그것도 모자라 원익홀딩스 PBR 0.2 까지 만들며 주가조작하는 이용한회장과 같은 사람을 벌하기 위해서라도 상법개정을 해야한다. 옥상옥상옥 지배구조는 불법이 아니고 편법이라 국세청에서도 어쩔수 없다는 답변만 만다. 편법은 합법이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