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개구리 투자클럽이 왜 불법, 사기 업체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나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 첫번째 상품을 계약할때 모바일로 진행하였는데 이상하다고 느끼지 못하게 노트북 렌탈 및 교육업체라며 "비에스온"이라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게끔 진행을 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주식 거래를 노트북으로 해야하고 교육을 받아야 하는 줄 알고 아무 의심없이 계약했는데 청개구리에 해지를 요구하니 자신들하고 상관없으니 비에스온에 알아보라는 겁니다. 아니 계약을 청개구리하고 했는데 왜 해지는 비에스온과 하라는지 이해가 안됐어요. 비에스온에 연락을 하니 약 50 %가 넘는 위약금을 청구하며 해지가 안된다고 합니다. 위약금 전액 납부할때 까지요. 순간 청개구리가 이렇게 악질 사기업체라는걸 알게 된 순간입니다.
이는 명백한 공정거래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로 규정된 끼워팔기에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
이 글을 보신 분께서는 절대 청개구리에 피해 입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글 올립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께서는 전화 및 이메일 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성공투자 하시는데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한상근 010-3797-8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