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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mac****

    2024/11/21 19:53

    국사 성균관자격 성균관대자격(성균관의 대학교육기능 승계. 제사는 성균관으로 2원화)의 형성이후, 대한민국 제헌의회의 임시정부 계승(을사조약.한일병합 무효, 대일선전포고)이 있었음. 대한민국 건국후,교황윤허의 예수회산하 서강대 설립승인. 세계사와 교황제도는 국제관습법역할. 유교의 세계종교 자격이 위험해져, 세계사의 교황윤허로 설립된 서강대를 국사 성균관자격 성균관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여 공생관계의 Royal대로 지속시키고자함. 대학이 성균관 하나밖에 없던 나라에서, 단순하게 대학등록만 하고, 대중언론.사설입시지의 견해, 해당대학의 입장을 제시하는것은, 국사 성균관자격 성균관대입장에서 수용하기 어려움.https://blog.naver.com/macmaca/22352846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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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c****

    2024/11/21 19:52

    한 나라의 최고대학 문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대학학벌은 국제법,헌법, 한국사,세계사, 국가주권등과 같은 상위규범이 중요함. 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 최고대학 성균관의 역사, 고종의 을사조약 무효주장, 을사조약.한일병합 무효와 대일선전포고한 임시정부의 승인(프랑스.구소련,폴란드), 국제법(일본이 항복하며 받아들인 포츠담선언), 국제법상 상위법인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 승전국 국가원수들의 포츠담선언 하위법인 미군정법률이 대한민국 건국전에 존재했음. 미군정법률은 한국에 주권없는 미군정의 적국 일제잔재 경성제대를 서울대로 개칭하고, 일제가 폐지한 성균관을 복구하기 위해, 공자묘경학원을 성균관으로 개칭하는 법률을 제정함. 상위법우선의 원칙으로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에 의해 일제잔재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영토에 주권.학벌은 없으며, 한국영토에서 축출해야될, 연합국의 적국 일본의 약탈잔재임. 또한 적산재산형태의 국립대성격에불과하였음. 미군정때는, 조선성명 복구령, 미군정의 국사 성균관교육, 향교재산으로 성균관.성균관대 유지법률 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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