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사회생활을 하면서, 눈물까지 섞어가면서 능청맞게 거짓말을 하는 여성들을 수없이 많이 봐왔습니다. 물론 남성들도요.. 어떤 특정 성을 가진 사람이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일부 단체들..내 아들이 내 형제가 무고를 당해도 여성은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며 재판부를 압박할것인가요?
성인지감수성 그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심적, 경제적 만족감을 채우려는 일부 사람들이 잘못이죠.. 그 중요한 성인지감수성이 일선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여성이 앞뒤가 안맞는 이상한 진술을 하더라도 여성이니까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것이다. 무조건 신뢰해야한다. 대충 진술을 수정해줘서 기소해도 유죄나오더라"는것으로 왜곡되어있는 실정입니다. 성무고는 일부 업소녀들이나 하는 범죄다라고 몰아가기엔 사회 전반적으로 성행하고있고, 심지어 교육현장에서 어린 학생들조차도 이를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성범죄를 당했다는데 의심이 가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당했다는 증거도 없고 안했다는 증거도 없고 나보고 어쩌라는거야! 이러면서 상위기관에 떠넘기려하고..
이것이 성사건을 대하는 사회전반적인 분위기입니다..
어떤 법조인은 " 사건의 특성상 직접적인 증거가 있기 어려우므로 여성의 진술을.. 증거를 요구하거나 무고 혐의를 묻는것 자체가 2차가해.. 가해자중심주의" 이딴 소리나 해대고.. 이것이 과연 양성평등이 맞습니까? 2차가해는 1차가해가 확정되어야만 쓸수있는말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