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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리스짱

    2024/12/16 18:03

    자신의 권한을 남용했지만 불법이 아니다.... 민감한 정보의 기준은 뭘까? 예를들어 내가 판사의 재산을 들여다 보거나 사는곳을 들여다 봐도 민감한 정보가 아닐까? 그럼 그들이 말하는 민감한 정보는 무엇인지 정의를 내려 줘야하지 않을까? 저 사례로 인해 이제 모든 공무원들이 자신의 아이디와 비번을 이용해 정보 조회를 해도 불법이 아닌 세상이 된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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