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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mac****

    2024/06/24 14:47

    미군정이 실행한 적산재산 처리는 합법적인 조치입니다. 불법.강제의 한일병합이나 을사조약을 무효로 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공식견해와 일치하는 국제법적 시각으로, 적국 일본의 한국내 재산들은, 그 소유권을 인정해 줄 수 없는, 불법.강제의 대한제국 강점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미군정의 법리적 해석에 따른 결과입니다. 적산재산의 불하에 대해, 적국 일본이나, 한국영토에 주권.학벌없는,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 출신들이, 미군정의 법적 조치에 대해, 이의제기하는 상황도 나타나지만, 인정할 수 없다고, 이번기회에 필자는 밝혀둡니다. @필자는 성균관대 출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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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c****

    2024/06/24 14:47

    소정의 성과 기대합니다. 국사 성균관(성균관대)나라. 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의 정통 승계 성균관대는 국내외에서 6백년 넘는 역사를 행정법.국제관습법으로 인정받고 있음. 한국 최고(最古, 最高)대학 성균관대. 宮(泮宮,學宮, 太學)의 별칭가진 성균관의 교육기능을 가진 성균관대임. Royal성균관대. 세계사의 교황반영, 교황윤허 서강대는 국제관습법상, 양반 성대 다음 가톨릭계 귀족대학으로, 성대다음 Royal대 예우. 패전국 일본 잔재이자, 불교 Monkey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영토에 주권.자격.학벌 없어왔음. 이 뒤로 서울대를 극복하지 못해온 전국 각지역 대학들. 해방당시 미군정부터, 상위법은 승전국 국가원수들이 모여 발표한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이 국제법으로 상위법 역할을 하고, 미군정령은 하위법이라, 상위법 우선의 원칙으로,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영토에 주권.자격.학벌이 없어왔음. 조선.대한제국에는 유일무이 최고 교육기관으로 성균관 하나밖에 없던 나라였음. https://blog.naver.com/macmaca/22342409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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