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정이 실행한 적산재산 처리는 합법적인 조치입니다. 불법.강제의 한일병합이나 을사조약을 무효로 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공식견해와 일치하는 국제법적 시각으로, 적국 일본의 한국내 재산들은, 그 소유권을 인정해 줄 수 없는, 불법.강제의 대한제국 강점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미군정의 법리적 해석에 따른 결과입니다. 적산재산의 불하에 대해, 적국 일본이나, 한국영토에 주권.학벌없는,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 출신들이, 미군정의 법적 조치에 대해, 이의제기하는 상황도 나타나지만, 인정할 수 없다고, 이번기회에 필자는 밝혀둡니다. @필자는 성균관대 출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