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당시 미군정부터, 상위법은 승전국 국가원수들이 모여 발표한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이 국제법으로 상위법 역할을 하고, 미군정령은 하위법이라, 상위법 우선의 원칙으로,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영토에 주권.자격.학벌이 없어왔음. 조선.대한제국에는 유일무이 최고 교육기관으로 성균관 하나밖에 없던 나라였음. @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의 정통승계 성균관대는, 해방후, 미군정이 공자묘경학원을 성균관으로 개칭(성균관 복구에 해당)하는 법률을 발효, 전국 유림대회 결의(고문:이승만,김구, 위원장: 김창숙)에 따라, 성균관장으로 선출된 김창숙 선생이, 미군정에, 대학기구로 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 최고 교육기관이었던, 성균관의 환원(복구)을 실행하는 성균관대를 등록(성균관은 제사기구로 이원화)하여, 조선.대한제국 성균관의 승계대학으로, 미군정때부터의 국사 성균관 교육으로, 해마다, 학교에서 성균관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한국은, 미군정때부터 국사 성균관교육(성균관대 자격)을 실시해와서, 성균관대가 유일한 주권대학임. 그리고 세계사의 교황반영, 가톨릭 예수회의 서강대는, 국제관습법상 양반 성대 다음 Royal대 예우. 이는 세계사의 세계종교 유교가 위험해져서, 세계사의 지배세력이던 서유럽의 교황청산하, 서강대와 연합해야, 위기극복이 가능해서, 국제관습법인 세계사 자격을, 한국사 성균관과 연계한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