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대학문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대학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닙니다. 국제법,헌법, 한국사,세계사, 국가주권의 상위규범을 전제로, 하위기준들인, 대중언론의 보도, 입시기관의 분석, 취업률, 부모님과 진학지도교사의 조언, 집안의 경제능력, 본인의 점수, 적성, 미래의 진로등을 종합하여, 여러가지 법과 제도.자료들을 종합하여, 자신에 맞는 대학을 선택하는게 적절할것입니다.
@지켜야 할 정당한 자격과 전통은, 법적 분쟁의 이해당사자가 직접지켜나가는게 사회분열을 막는 방법입니다. 2차대전 이후의 한국내 대학질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한국 대학문제는, 일제 불법 강점기로 인해, 하위법이나 대중언론으로 피해를 입어온 당사자대학인 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 대학이던 성균관대(성균관의 정통계승) 출신들이,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승인(프랑스.구소련,폴란드가 승인)과, 한국사.세계사교육, 국제법.헌법등의 상위규범을 종합하여, 하위법인 미군정령과 일제잔재 대중언론들의 무분별한 주장을 바로잡는 해법을 제시하는게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미군정은 국사 성균관 교육을 재개하였고, 향교에 관한 법률로, 성균관대를 재정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