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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mac****

    2025/01/23 18:36

    .이 때부터, 성균관대는 대학기구로, 성균관은 공자님 제사기구인 성균관으로 공식 2원화된것임. 성균관대가 조선.대한제국 성균관을 승계하였다는 내용은 성균관대와 성균관의 입장이 동일합니다.@조선성명복구령.[시행 1946. 10. 23.] [군정법률 제122호, 1946. 10. 23., 제정] @미군정령 제 194호 6조(1948년)는, 향교재단의 재산으로 성균관과 성균관대학의 유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제6조 향교 재단의 재산으로부터 생하는 수입은 좌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함을 부득함.1. 성균관 급 성균관 대학의 유지. *향교재산관리에관한건[군정법령 제194호, 1948.5.17., 제정] https://blog.naver.com/macmaca/2235284624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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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c****

    2025/01/23 18:36

    @그런데, 상위법인 카이로선언.포츠담선언에 의해, 한국영토에 주권없고 한국영토에서 축출해야 될 패전국 일제잔재 경성제대를 서울대로 개칭하고, 공자묘경학원을 성균관으로 개칭하는 하위법률이 제정됨 (성균관은 일제 강점기에 교육기능 폐지되어, 미군정기에 복구함). 미군정당시의 문교부 공무원 및 자문그룹들이, 하위법인 미군정법률을 제정하여,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로 상위법자격 성균관(카이로선언.포츠담선언에서 자격있는 성균관)을 약탈하려는 시도를 꾀한것임.*미군정 군정법령 제 15호.1945년 10월 16일 @이 약탈을 피하기 위하여, 전국 유림대회(고문:이승만, 김구, 위원장:김창숙)를 개최하여, 성균관대를 설립하기로 결의함. "1945년 12월 10일 자유신문 보도기사(成均館大學 재단을 촉성, 1,000여 대표 참가로 全國儒林大會)가 국사편찬위 자료에 있음.@.미군정기의 국사 성균관교육. *학제. 성균관 태학.이상은 유학에 관한 학교이나 또 중앙과 지방에 외국어학과 의학, 율학, 천문지리학 등을 가르치는 각 기관이 있음.* 필자주::성균관(태학)만 유일무이 최고 교육기구이고, 개화기의 기타 교육기구는 중등교육기구들입니다. @법령 제102호.국립서울대학교설립에관한법령.1946년 8월 22일@그리고 김창숙 성균관장이 전국 유림대회 결의대로 성균관대를 미군정에 등록하고 대학으로 인가받음.성균관 후신 경학원에서 강의하던 김창숙 선생이 성균관장이 되고, 1946년 9월 25일성균관대학의 설립을 인가받고 초대학장에 취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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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c****

    2025/01/23 18:35

    필자는 성대출신입니다. 국가주권처럼 성균관(성균관대)의 한국 최고(最古,最高)대학 학벌도 아주 중요합니다. 성균관의 승계 대학 성균관대와,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복잡한 국제법상의 갈등이 얽혀있습니다. 해방당시 다른 대학들은 이 법적 갈등의 당사자대학들이 아닙니다. 유교의 하느님숭배,조상숭배와 舊신분제 전통을 잘 이해하던 예수회의 귀족계파 서강대는,대한민국 정부 출범이후 국사 성균관교육이 지속되면서, 양반 성대를 이해하던 대학임.이뒤로 조선성명 복구된 5,000만 한국인 뒤 주권.학벌없이 성씨없는 일본 불교 Monkey 점쇠(요시히토,히로히토등)가 세운 마당쇠.개똥이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와 그 미만대학들.@대중언론,사설 입시지, 후발 법령은, 국제법, 한국사(국사 성균관교육. 성균관대 자격), 세계사, 국가주권의 상위법.상위 국제관습법 못이깁니다. @@2차대전-->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일선전포고(을사조약.한일병합등 불평등조약 무효, 대일선전포고)-->그 이후 카이로선언. 카이로선언이후, 프랑스.구소련.폴란드가 승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연합국 국가원수들의 합의문이며, 미군정법률보다 상위법인 카이로선언.포츠담선언의 상위법으로 자격있는 국사 성균관(해방후 성균관대로 교육기능 승계이전)-->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을 받아들여, 한국에 주권이 없다고 항복한 일본. 성씨없는 일본 점쇠(일본에서는 천황)가 세운 경성제대 및 여타 초급대, 중.고등학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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