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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견지

    2025/08/05 20:15

    명백히 여성이 돈을 노리고 무고한것이 분명하지만 판사들이 앞다퉈서 남성을 범죄자로 못박은 케이스다 판사들이 앞다퉈서 남성이라면 유죄추정을 하고 판결하고있다 저따위 더럽고 신의를 져버리고 무고를 옹호한 판사들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한다 국민참여재판이였다면 유죄가 될수없는 사안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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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ka

    2025/07/08 09:22

    장난하는거야..남자면 그냥 무작정 당해야 하는거야..먼 성추행 당하는 여자가 500만원 타령인대 이걸 왜 유죄야..장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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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은 위대하다

    2025/04/26 20:12

    누가봐도 이건 답이 없는데요... 이상하잖아요? ㅋㅋㅋ 사법부도 참 한심한데다가 재정신청? ㅋㅋㅋ 진짜 웃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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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슴

    2025/04/26 17:53

    나라가 이상해지는거 같습니다.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 보면 유사강간이 아니라 합의된 행동이고, 무엇가를 얻기위한 여자의 행동으로 보입니다만. 저 같은 일반인 눈에 그렇게 보이는건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만. 경찰검찰에서 무혐의 되서 그 이후 재판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선고하였다. 아....그러면 경찰 검찰은 바보인가.... 차라리. 국민참여재판이라도 했다면 뒷말이라도 안나오지. 수사기관과 사법기관들 모두 자신들의 행동하나하나가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좋으련만...... 그냥 국민참여재판하시지......제발.... 예전에 보지도 못한 어린애를 강간했다고 징역살고, 나중에 범죄자 고모부가 잡혀서 했던 그런일들 기억하시면 좋으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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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나게으르다

    2025/04/26 17:30

    반증증거를 분명히 제시했고, 피해자호소인의 의견을 증거를 가지고 깼음에도, 받아들이지 않고 무조건 피해자호소인의 편을 드는 것이 타당하기나 합니까? 이미 유죄추정을 하여 범인으로 낙인을 찍어놓고 이미 유죄 선고를 하려고 마음을 먹은 상태이기 때문에 눈감고 귀막은것 아닙니까? 사법부가 이래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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