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이상해지는거 같습니다.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 보면 유사강간이 아니라 합의된 행동이고, 무엇가를 얻기위한 여자의 행동으로 보입니다만. 저 같은 일반인 눈에 그렇게 보이는건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만.
경찰검찰에서 무혐의 되서 그 이후 재판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선고하였다. 아....그러면 경찰 검찰은 바보인가....
차라리. 국민참여재판이라도 했다면 뒷말이라도 안나오지.
수사기관과 사법기관들 모두 자신들의 행동하나하나가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좋으련만......
그냥 국민참여재판하시지......제발....
예전에 보지도 못한 어린애를 강간했다고 징역살고, 나중에 범죄자 고모부가 잡혀서 했던 그런일들 기억하시면 좋으련만.
반증증거를 분명히 제시했고, 피해자호소인의 의견을 증거를 가지고 깼음에도, 받아들이지 않고 무조건 피해자호소인의 편을 드는 것이 타당하기나 합니까? 이미 유죄추정을 하여 범인으로 낙인을 찍어놓고 이미 유죄 선고를 하려고 마음을 먹은 상태이기 때문에 눈감고 귀막은것 아닙니까? 사법부가 이래도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