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의한 '노무비 직접 지급 제도'는 임금 체불 방지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건설 현장의 특수성을 간과한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하루 벌어 하루를 사는 생계형 노동자가 대부분입니다. 당장 일당이 급한 이들에게 한 달 뒤 지급 방식은 가혹한 희생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결국 인력사무소는 작업자를 구하지 못해 배차가 불가능해지고, 이는 곧 현장의 인력난과 공기 지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자에 한해서는 '당일 지급' 원칙을 유지하거나, 인력사무소를 통한 선지급 시스템의 예외적 허용 등 현실적인 보완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 법안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를 고통받게 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