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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골 goal

    2026/01/23 07:12

    건설일용근로자의 당일노동에는 당일임금 지급! 건설일용근로자에게 당일임금 지급하지 못하면 합법적인 직업소개소를 통해 임금대위변제 제도화! 현실을 듣고 제도개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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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은광인력개발

    2026/01/23 06:22

    정부가 발의한 '노무비 직접 지급 제도'는 임금 체불 방지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건설 현장의 특수성을 간과한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하루 벌어 하루를 사는 생계형 노동자가 대부분입니다. 당장 일당이 급한 이들에게 한 달 뒤 지급 방식은 가혹한 희생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결국 인력사무소는 작업자를 구하지 못해 배차가 불가능해지고, 이는 곧 현장의 인력난과 공기 지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자에 한해서는 '당일 지급' 원칙을 유지하거나, 인력사무소를 통한 선지급 시스템의 예외적 허용 등 현실적인 보완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 법안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를 고통받게 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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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무성

    2026/01/22 12:19

    민주주의는 소수의견도 반영하는것입니다. 이재명정부의 기조이기도하구요. 소수의 일용근로자의 목소리라고 그냥 지나치는 우를 범하지말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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